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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.12.29 사단법인 세계한궁협회, 지정기부금단체 지정(기획재정부)

2017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 - 176호에 따르면,

「 법인세법시행령」제 3 6 조 제 1 항 제 1 호․제5호 및 같은 조제13항에 따라 사단법인 세계한궁협회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.

소외계층의 한궁대회 활성화 및 기타 본 회의 공익 사업을 위해 기부금을 모금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되었습니다.

기부금을 통한 사업을 통해 세계한궁 체인지 운동과 한궁 저변확대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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